국민내일배움카드 완벽 가이드

취업 준비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.

이 제도를 활용하면 5년 동안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맞춤형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.





📌 개요

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또는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고용24(구 직업훈련포털 HRD-Net)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 신청부터 교육 과정 검색, 수강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

📌 지원내용

1) 훈련비(수강료) 지원

  • 기본 한도: 5년간 300만원

  • 추가 한도: 취약계층 및 특정 조건 충족 시 200만원 추가 지원(총 500만원 한도)

  • 본인 부담금: 훈련비의 15~55%, 단 저소득층·장애인·한부모 가정 등은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낮아짐

👉 특히 국가 기간·전략 산업 관련 훈련은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


2) 훈련장려금 지급

  • 지급 대상: 실업 상태이거나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,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

  • 지급 조건: 140시간 이상 훈련 수강 + 출석률 80% 이상

  • 지급 금액:

    • 5시간 미만 수업: 일 2,500원(월 최대 50,000원)

    • 5시간 이상 수업: 일 5,800원(월 최대 116,000원)

    • 자영업자: 월 최대 36만원



📌 지원자격

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,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이 제외됩니다.

  •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
  • 만 75세 이상

  • 대기업 근로자 중 월 300만원 이상(만 45세 미만)

  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월 소득 500만원 이상

  • 2년 이상 학업이 남은 대학생, 고등학교 1~2학년

  • 생계급여 수급자(조건부 수급자는 가능)

  • 부정수급자, 이미 다른 부처로부터 훈련비 지원을 받는 사람

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? 보험모집인, 택배기사, 학습지 교사, 퀵서비스 기사, 대리운전기사, 프리랜서 강사 등이 포함됩니다.



📌 지원절차

  1. 구직 신청

    • 실업자는 반드시 고용24에 구직 등록 필요

    • 재직자·자영업자는 일부 장기 과정 수강 시 구직 신청 필요

  2. 카드 발급 신청

    •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

  3. 실물 카드 수령

    • 은행 방문 또는 우편 수령 가능

  4. 수강 신청 & 상담

    • 고용24에서 원하는 훈련 검색 후 신청

    • 140시간 이상 과정은 사전 상담 필수

  5. 훈련 수강

    • 성실 출석 필수, 출석률 저조 시 불이익 발생

  6. 수료 & 평가

    • 수료 후 30일 내 만족도 조사 필수 (미실시 시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 미지급)



📌 주의사항

  • 부정 수급 시: 지원금 전액 환수 + 최대 5배 배상 + 지원 제한

  • 중도 포기 시: 사유에 따라 20~100만원 차감



📌 신청과 이의신청

  • 신청 가능: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

  • 필요 서류: 발급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권리·의무 확인서 등

  • 이의신청: 발급 거부 또는 불이익 발생 시 이의심사 청구서 제출 가능



📌 관련제도

  • 잡 케어(Job Care)

  • 직업심리검사

  • 직업훈련 찾기

  • 국가기간/전략산업 직종훈련

  • K-디지털 트레이닝 & 기초역량훈련

  •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

  • 일반고 특화훈련


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👉 직종 취업률,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0~55% 부담

Q. 300만원 한도를 다 쓰면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?
👉 가능, 단 취약계층 및 기간제·단시간 근로자 등 조건 충족 시 200만원 추가 지원(총 500만원)

Q. 훈련장려금은 얼마인가요?
👉 5시간 미만 2,500원 / 5시간 이상 5,800원, 월 최대 116,000원 (자영업자 최대 360,000원)

Q.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를 말하나요?
👉 택배기사, 대리운전기사, 학습지 교사, 보험설계사, 프리랜서 강사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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